계산 방식
기준: 현행 소득세법·시행령 · 최종 수정 2026-10-29
코인택스는 "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매겨진다면 얼마일까"를 보여주는 시뮬레이터예요.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요. 국세청의 세부 기준(고시)이 나오거나 시행 일정이 바뀌면 기준값을 고쳐 다시 계산해요.
1. 세금 계산식
| 과세 대상 | 가상자산을 양도(팔기, 다른 코인으로 바꾸기)해서 생긴 소득 |
|---|---|
| 계산식 | (1년 동안의 양도가액 합계 − 필요경비 − 기본공제 250만 원) × 20%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. 그래서 화면의 "예상 세금"은 실질적으로 22%예요 |
| 손익 합산 | 한 해 안에서 모든 코인·모든 거래소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요.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|
| 연도 구분 | 한국 시간(KST) 기준으로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|
| 근거 | 소득세법 §21①27, §37, §64의3② · 시행령 §88 |
2. 원가는 어떻게 정하나요? (총평균법)
같은 코인은 거래소가 달라도 한 사람 기준으로 한 바구니에 담아 평균 단가를 계산해요(거주자별 총평균법, 시행령 §88①).
- 평균 단가 = (연초에 갖고 있던 코인의 원가 + 올해 산 코인의 원가) ÷ (연초 수량 + 올해 산 수량)
- 판 코인의 원가 = 평균 단가 × 판 수량
- 그래서 연말이 되어야 평균 단가가 확정돼요. 연중에 보는 결과는 "지금까지 기준" 추정치예요.
2027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 (의제취득가)
2026년 12월 31일에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 원가와 그 날 시가 중 큰 값을 원가로 써요(소득세법 §37⑤). 결과 화면의 "의제취득가 체크"에서 코인별로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보여드려요.
3. 원화로 바꾸는 방법
- 원화 마켓 거래(업비트 KRW 마켓 등): 거래 금액을 그대로 써요.
- 달러 스테이블코인(USDT, USDC 등): 수량 × 그 날의 원/달러 환율.
- 코인끼리 바꾼 거래: 기준이 되는 코인(USDT 마켓이면 USDT)의 가치로 환산해요(시행령 §88③).
- 환율 자료: 지금은 유럽중앙은행(ECB) 기준환율을 쓰고 있어요. 정식 운영 전에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로 바꿀 예정이에요.
4. 수수료
- 원화로 살 때 낸 수수료: 원가에 더해요(소득세법 §37①3).
- 원화로 팔 때 낸 수수료: 필요경비로 빼요.
- 코인끼리 바꿀 때 낸 수수료: 판 쪽의 필요경비로 봐요.
- 출금할 때 낸 네트워크 수수료: 코인 수량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계산해요.
- 코인끼리 교환 수수료처럼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은 국세청 고시가 나오면 바꿀 수 있어요.
5. 거래소 사이 이동
내 거래소 계정끼리 코인을 옮긴 것은 파는 것이 아니라서 세금 계산에 넣지 않아요. 출금과 입금을 이렇게 짝지어요.
- 거래 고유번호(TXID)가 같은 출금과 입금
- 고유번호가 없으면 같은 코인, 비슷한 수량, 가까운 시각의 출금과 입금
짝을 못 찾은 출금은 본인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, 결과 화면의 "데이터 점검"에 표시해요.
6. 원가를 모르는 코인
-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입금: 들어온 날의 시세를 원가로 써요. 지금은 시세 자료가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(USDT, USDC 등)만 가능하고, 다른 코인은 "시세 없음"으로 표시해요. 보낸 쪽 거래소 파일도 함께 올리면 실제 원가로 계산돼요.
- 스테이킹·에어드랍 등 보상: 아직 과세 기준이 없어서 원가 0으로 계산하고 "데이터 점검"에 표시해요.
- 필요경비 의제(50%): 2027년 이후 국내 거래소 밖에서 들여와 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양도가액의 50%를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(시행령 §88④⑤). 이 방식의 세금은 계산 엔진이 따로 계산해 두지만, 지금 결과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아요.
7. 세금에서 빼는 것
- 선물·무기한 계약 손익: 현행 소득세법에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세금에서 빼고, 결과 화면에 따로 보여드려요.
- 원화 입출금, 예치금 이용료: 코인 양도가 아니라서 넣지 않아요.
8. 세금 레벨
예상 세금(지방소득세 포함)의 크기에 따라 LV1~LV7로 나눠 보여드리는 재미 요소예요. 세금 계산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요.
| LV1 | 1년 전체가 손실 |
|---|---|
| LV2 | 이익이 있지만 기본공제(250만 원) 안이라 세금 0원 |
| LV3 | 세금 50만 원 미만 |
| LV4 | 세금 50만 원 ~ 500만 원 미만 |
| LV5 | 세금 500만 원 ~ 5,000만 원 미만 |
| LV6 | 세금 5,000만 원 ~ 5억 원 미만 |
| LV7 | 세금 5억 원 이상 |
9.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
국세청의 세부 기준(필요경비 인정 범위, 양도 판단 기준 등)과 개인 투자자용 신고 서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. 시행 시기도 국회·정부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. 확정되면 기준값을 고쳐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어요.
이 계산은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과세 관청의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.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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